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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장수도(현 사수도) 되찾자

- 제주 장수도 해역 권한쟁의 청구에 강력대응
- 장수도 해역은 완도와 전남의 바다
-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각해야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5:25]

신의준 도의원, 장수도(현 사수도) 되찾자

- 제주 장수도 해역 권한쟁의 청구에 강력대응
- 장수도 해역은 완도와 전남의 바다
-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각해야
윤진성기자 | 입력 : 2024/09/05 [15:25]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완도2, 더불어민주당)95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제주간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전남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장수도(현 사수도)는 완도 소안도에서 남쪽으로 18.5, 제주 하추자도에서 동쪽으로 28떨어진 무인도로 완도군에 더 인접해 있다. 하지만 섬의 관할권과 관련해 1979년 제주도(당시 북제주군)가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8년이라는 긴 재판 끝에 2008년 완도군이 패소하며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결정된 바 있다.

 

잠잠하던 관할권 분쟁은 지난해 완도군이 완도 소안면 남쪽 18해상에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해역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이라 주장하며,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무효 확인과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경계선 남쪽은 제주도 관할구역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관할권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에 신 의원은 "장수도(현 사수도) 해역은 완도 어민들이 오래전부터 생계를 이어온 터전이자, 전라남도의 중요한 해양자원"이라며,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전남도민의 주권과 전라남도의 행정 관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제주도의 시도는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헌법재판소는 제주도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당장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법적 대응 강화, 전략적 대응팀 구성, 정부와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등 전남도민의 생존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경한 대응책 마련과 결단력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신의준 의원은 우리는 저 바다를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바다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값어치 있는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완도 장수도 해역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남도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완도 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신의준 의원은 제주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며,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해 제주도에 빼앗긴 장수도가 전남의 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인접 시·군들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수도 되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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