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발의유인도서에 신속한 경찰력 투입을 위한 민간 선박 운행예산 지원근거 마련“
전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유인도서로 경찰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적시에 경찰 등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상황 발생 시 민간선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보성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해 유인도서로 운항되는 민간선박의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삽입됐다.
임용민 의원은 “벌교 장도 등 관내 유인도서에 들어가는 정기 항선운행이 1일 2회로 제한되어 긴급상황이 발생 시, 경찰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경찰의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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