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 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진 요령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2025년도 고용주 신청 안내 사항 등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교육 강사로 나서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인권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필수 절차 및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공영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하반기 215개의 농어가에서 903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필리핀,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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