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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3:25]

고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

윤진성기자 | 입력 : 2024/09/12 [13:25]



고흥군
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64,321, 2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2회 부과·고지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연장하여 근무하며, 특히 납부 마감일을 앞둔 9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저녁 9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정다운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고흥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부 기한(930)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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