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3만 6천 건에 토지분 14억 5천만 원, 주택 2기분 1억 9천 7백만 원 등 총 16억 4천 7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수치로 개별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0.04% 상승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9월 30일까지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화 기기(CD/ATM), ARS,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전자 송달은 600원, 자동이체는 300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9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으로 쓰인다”며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9월 30일까지 잊지 마시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