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아직 피해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하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피해 농지 사진 촬영 등 자료를 확보한 후에 수확해야 한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한 농가는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지역 벼 재배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9% 수준이다.
피해 농가에는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약대(ha당 100만 원), 80%이상인 경우 대파대(200만 원)를,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4인 기준 183만 원)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임을 감안,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해 11월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피해 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에 맞춰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전남지역 벼멸구 피해는 전년(675ha)보다 29배 많은 1만 9천603ha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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