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인구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2017년 고령사회가 된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요원인은 직접적인 화염보다도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이를 예방하고자 2015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는 화재 시 연기를 즉시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요양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물론, 종사자들이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취약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한 시설ㆍ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고민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화재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대비로 시설 입소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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