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연말까지 방치 폐슬레이트 40여 톤 추가 처리석면으로부터 군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에도 기여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돼왔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지정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위탁·처리하고 있다.
군에서는 연초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방치된 폐슬레이트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정 및 마을 공터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80여 톤을 확인하고, 상반기에 42톤을 처리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4천4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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