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오전 6시 26분경 완도군 금일읍 일정항 북방 0.3km 인근 해상에서 A호(1.28톤, 승선원 3명, 양식장관리선)가 이동 중 그 곳 해상을 항해 중이던 B호(1.81톤, 승선원 5명, 양식장관리선)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B호의 우현이 일부 파손되고 승선원 1명이 충격으로 인해 발목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A호 선장은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A호의 행방을 추적하였으나 해당 선박이 V-PASS(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양식장관리선이었던 탓에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어촌계장 및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탐문활동을 벌였고, 인근 항 CCTV를 통해 항행 선박을 역추적해 분석한 끝에 신고접수 약 4시간 만에 불법체류자인 A호의 외국인선장을 긴급체포했다.
완도해경은 A호와 B호 선장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충돌도주)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 안전사고를 내고 도주한 A호의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아 22일 구속하였다.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양에서 타 선박 선원의 생명과 직결된 뺑소니 운항에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사고가 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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