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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치매 발생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한방의료 사업 확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4:05]

임지락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치매 발생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한방의료 사업 확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1/25 [14:05]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제적인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한방의료를 통한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 등 관리 및 지원 항목 추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2년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관리비용은 208천억 원으로 이중 전남은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치매 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전남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강화하고, 치매 발생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한방의료지원을 통한 치매 진행 억제와 증상을 개선하여 도민의 건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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