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의회, 전국 최초 산림학교 운영조례 제정 맞손청년층 귀산촌 임업 전문가 양성 정책 발굴·지원체계 절실 -- 안정적 정착·임업인 전문교육 운영 법적 지원 근거 마련키로 -
산림학교 조례 제정은 임업인 전문교육 분야로서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전남도가 도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전남에는 매년 4만여 명의 인구가 귀촌하고 있다. 그중 40대 이하가 56%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의 귀촌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임업 분야에서 새롭게 둥지를 튼 청년층 귀산촌 임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임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힘을 모아 임업인 전문교육 운영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전남지역 귀산촌 유입인구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남지역 임업 전문교육을 전담하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버섯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면서 12년째 산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2개 교육과정에 대해 1천54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임업인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2018년 산림청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등록해 전남지역 임업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인정해주는 법정교육과정인 전문교육과 그 밖의 기능인 교육, 자격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번 신규 제정할 조례에서는 ▲도지사 책무 ▲교육대상 ▲교육의 범위 ▲교육비 징수 ▲교육비 반환 ▲수료증 발급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도민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귀산촌이 활발히 실현되도록 다양한 임업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올해 상반기에 산림청 전문교육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천400만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임업직불제의 법정의무교육도 올해부터 지원하는 등 도민 수요맞춤형 산림교육을 실시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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