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 원, 법인은 134개 54억 원이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 3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L씨로 취득세 등 약 2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 발송과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관세청 수입품 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등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 6천만 원)도 명단을 공개했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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