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위해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 지원 -- 12월 29일까지 토양검정 결과 지참해 농지 소재지에 접수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력 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다. 상토는 공시된 제품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만생종)이며,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 농가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유기인증 농가는 ha당 200만 원, 무농약 인증 농가는 ha당 150만 원이다. 일반농가는 ha당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오는 12월 29일까지 토양검정 결과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관보전직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양개량제 지원 농지는 유기농업자재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력 증진과 유기농업 유도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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