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현재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하수도 사용조례 심의회 등을 걸쳐 고흥군의회 제320회 2차 정례회 본 희의(2023. 11.)를 통과해 공포 예정 중이다.
이번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용 0~10㎥(290원/㎥당) ▲업무용 0~21㎥(480원/㎥당) ▲영업용 1~30㎥(510원/㎥당) ▲목욕탕 0~200㎥(480원/㎥당) 등에 따라 202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것이다.
또한, 고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에 대하여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 물가안정 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으며, 이번 요금 동결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지난해 개정 완료해 올해 상수도 요금은 작년도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수도급수 조례는 ▲가정용 0~10㎥(660원/㎥당) ▲업무용 0~21㎥(1,090원/㎥당) ▲영업용 1~30㎥(1,140원/㎥당) ▲목욕탕 0~200㎥(1,150원/㎥당) 등에 따라 2026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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