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조사란, 소규모 화재로 자체 진화되어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장소의 경우 보험 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 발급을 위해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23조 2항”에 따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식당 주인 60대 박 모씨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새벽 1시경 모두가 잠든 시각, 주방에서 발생했고, “감지기가 울어 주방으로 급히 가보니 식기세척기 하부에서 불이 나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감지기가 울지 않았다면 화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문병운 고흥소방서장은 “만일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새벽 한 마을에 화재가 발행새 재산과 인명피해를 남길 수 있었고, 많은 소방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