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신청하세요전남해양수산과학원, 어가당 최대 3억…2월 16일까지 접수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
지원금액은 어가(법인)당 최대 3억 원 융자로 금리는 연 1%, 상환 기간은 2~3년 일시상환(분할해 중도상환 가능)이다. 어종별로 패류는 2년, 어류, 새우류, 자라류, 기타어류(내수면·해수면 포함) 등은 3년이다.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 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갖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http://www.jeonnam.go.kr),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http://ofsi.jeonnam.go.kr)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지역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금액은 352어가 454억 원이다. 이는 전체 사업비 1천억 원 중 4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했다.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지난해 대출을 받지 못한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사업비 확대를 해수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는 500억 원 늘어난 1천 500억 원으로 확정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어업인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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