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난임부부 한방 치료 지원 강화- 난임 지원 기준 완화·추적 조사 기간 단축·대상자 확대 -- 2018년부터 전남한의사회 협업…정부도 지원 법률 마련 -
난임 지원 기준 완화로 양방과 한방의 난임 기준을 일치시켜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일괄 규정했다. 하지만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양방 난임 기준을 고려해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완화했다.
또 기존 3개월의 추적조사 기간은 양방 난임 시술도 지원을 바라는 난임환자의 현실적 바람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조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추적조사 기간이란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도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늘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전남한의사회와 지원 비용의 30%를 부담하기로 협의해 한방 난임 치료비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까지 722건을 지원했으며, 임신 건수는 97건으로 13.4%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정부에서도 한방 난임 지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자보건법 법안이 통과돼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 등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던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2023년 양방 및 한방 난임 치료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건수는 총 859건으로 임신 성공률은 20%를 넘는다”며 “전남도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더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해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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