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디지털 소상공인 1만명 양성한다2월 말까지 지원사업 접수…스마트기술 도입시 최대 100만원
이를 위해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업체별로 키오스크, 디지털 메뉴·광고 보드, 테이블·스마트 오더 등 스마트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입 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금액은 부가세 및 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0%다.
지원 대상 주요 스마트 기술은 ▲사이니지 분야 DID, 디지털 메뉴·광고 보드, 웨이팅보드, 고객호출시스템 ▲키오스크 분야 비대면 결제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분야 ▲스마트오더 분야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분야 무인판매기, 출입인증시스템 등이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www.sbiz.or.kr) 누리집의 ‘기술공급기업- 기술현황’을 참고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다. 올해 지원 규모는 1천 개소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순천에서 1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커피숍이 직장가 인근이라 하루 중 유독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는데 혼자 커피숍을 운영하다 보니 주문을 받는 동안 음료 제조를 동시에 할 수 없었다”며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으로 도입한 스마트 기술인 키오스크가 손님 주문을 받고 결제를 하는 동안 음료 제조에 집중할 수 있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도 되는데다 매출액은 늘었다”고 말했다.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2월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무인민원발급기)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확약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이다.
사업 신청 및 스마트 기술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콜센터(061-746-6789)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82)나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필수”라며 “3고시대 사업 경영에 어려운 소상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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