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환자, 보호자, 내원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등이 담긴 홍보 리플릿 배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현장 등록 및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키로 한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캠페인을 매주 1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진 대상으로 한 연명의료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손오봉 화순전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은 “연명의료결정은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의미한 연명으로 이어지는 상황과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불가별 방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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