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팀장급 이상 공무원 29명 민원인 후견인 지정, 민원행정서비스 품격 향상 기대
민원후견인제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민원에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상담부터 민원서류 보완, 과정, 처리결과 안내까지 적극적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원편의 제도이다.
군은 23개 부서 서무팀장과 종합민원실 팀장급 29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다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 취약계층이 신청한 민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은 민원 후견인을 통해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조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원후견인제 원활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품격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흥군의 친절·청렴 브랜드화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복잡한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군민에게 민원후견인제가 민원인의 든든한 멘토로서 많은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 청사 방문인 누구나 1회 방문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에서는 ▲우리마을 행정사 운영 ▲찾아가는 현장 행복민원실 ▲매주 화요일 정다운 야간 민원실 ▲원스톱 복합민원 서비스 사전 예약제 ▲장애인·임산부 등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민원 사각지대 제로화로 누구나 행복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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