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홍보- 주거시설 화재 시 인명피해 막을 수 있는 “안전을 담은 선물”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일반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 설치하도록 2012년 의무화했다.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대형전광판 홍보 이미지 송출, 다중이용장소 배너 설치, SNS 등 다각적인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라며 “이번 명절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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