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세·세외수입 납부서비스’일시 중단2월 8일∼12일,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 전환 작업
전국 자치단체 간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됨에 따라 가상계좌, 지방세입 ARS(080-900-3979)와 무인 수납기를 통한 납부는 오는 2월 7일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2월 8일은 가상계좌처럼 쓸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만 납부 가능하며, ‘계좌이체’시 납부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하고 계좌번호를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오는 2월 13일부터 개통되는 차세대 지방 세입시스템은 클릭 한 번으로 각종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완료하고, 인공지능 개인비서가 24시간 맞춤형 지방세 상담을 해주는 등 편리한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고흥군 관계자는 “2월 13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부 및 수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2월 7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78)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