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사실상 모든 공사 현장에 법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하천 정비공사 관리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특히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중대재해 예방에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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