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 대수는 5대로, 지원 금액은 1대당 3500만 원이며, 신청 한도는 개인(세대) 또는 기업, 법인 또는 단체당 1대이다.
우선순위 보급량 1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택시·경유차를 수소전기차로 대체 구매자가 해당된다.
보조금 지원 가능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수소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해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현재는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연속해서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고흥군에 본사, 지사, 공장 등이 소재한 기업, 법인, 단체이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하고 사용본거지를 고흥군 관내로 등록해 구매지원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여부 확인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친환경차인 수소 전기자동차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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