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이뤄진다.
수질검사 서비스를 원하는 귀농어·귀촌인은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지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수질검사는 시군 담당자가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수한 후 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검사 항목은 질산성질소 등 46개 전 항목을 검사해 음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검사 결과는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부적합 지하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먹는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물 복지 실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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