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발생률이 높아 화재 대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홍보의 주요 내용은 ▲ 자기 집 화재 대피가 가능한 경우(대피) ▲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구조요청) ▲ 다른 곳 화재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대기) ▲ 다른 곳 화재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대피 또는 구조요청) 등이다.
고흥119안전센터장은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며 “우리 아파트 화재 시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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