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 안건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평가기준 변경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2건이다.
‘평가기준 변경안’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 공정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사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등급(50%), 노력도(30%), 위상 제고(20%)를 합산 후 개인별 기여도(%)를 반영해 선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상등급을 확대(70%)하고, 위원회에서 노력도, 기여도 등을 직접 평가(30%)하기로 했다. 이 변경안은 오는 8월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부터 적용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는 2023년 12월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우수공무원 17명 중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1일) 6명 ▲포상휴가(1일) 11명으로 심의·의결됐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도정 전반에 혁신적 사고와 적극적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와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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