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공식 출범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고충 민원 적극 대처
이에 앞서, 고흥군은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11월 공개모집과 자격 심사 후 고흥군의회 동의를 거쳐 수산, 건축,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군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해 시정하게 하고 침해받은 군민의 권익을 구제해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으로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군민과 행정 간 갈등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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