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와 복지 현안 논의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다. 현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감동 주는 맞춤 복지! 모두가 잘 사는 전남 행복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9대 추진 전략, 51개 세부 사업)을 심의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의 돌봄공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취약 청년 주거 지원 등과 연계를 위해 5개 사업을 신설해 반영했다.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전남도 자활 지원계획 수립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을 담은 2024년 의료급여사업 운영계획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자활 지원계획은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역 복지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복지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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