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 개최제1차 지역사회보장 관련 계획·결과 심의에 이어 24년 추진계획 등 4개 안건 처리
이날 심의회는 조대정 부군수(공공위원장) 주재로 개최됐으며, 심의 안건은 ▲법정 의무 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2023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 ▲장애인 사회참여 기획 확대 및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안)’ ▲성장기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및 정보제공으로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4년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도 깊게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인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의제 발굴과 실행 계획 등을 수립해 오고 있다.
또한,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생계비 지원,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음식 꾸러미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첫 사업으로는 설맞이 ‘명절음식 꾸러미’ 지원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 나눔을 시작으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군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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