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연 1~2회 이상 검사 의무, 무료 검사로 농가 부담 경감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고흥군은 축산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약 1,533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진행에 왔으며, 퇴비 중에 함유된 염분, 구리, 아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연중 무료 제공 중이다.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시료를 2kg 정도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만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공상권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의무사항이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 제공하는 검사를 적극 활용해 농가에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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