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은 현장 특성상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재돼 있어 용접ㆍ용단 작업 중 생긴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5년간(2018~2022) 건설현장 화재가 3790건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작업 시의 안전수칙을 홍보 중이다.
주요 내용은 ▲용접 등 화기 취급 시 화재감시자 배치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등이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화기 취급과 가연물의 사용량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다.”며 “순간의 방심이 큰 피해를 불러올수 있으니 현장 작업자 모두 화재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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