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향사랑기부제 상생발전 응원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양 기관 간 두 번째 상호 기부로, 각각 30명이 총 600만 원을 기부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응원했다.
김혜영 여성가족과장은 “광양시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상호 기부로 기부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로 서로를 응원하는 기회가 되고, 양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상호 기부 문화가 확산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2년 차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 및 선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인당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으로 해당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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