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제대책본부는 지속성 기름(원유 및 벙커유 등) 10㎘ 이상 또는 비지속성 기름(경유 및 휘발유 등) 100㎘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구성, 비상대응반이 가동되며 비상근무로 전환된다.
완도해역의 특성으로는 총 348개의 유ㆍ무인도와 리아스식 해안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해조류 양식산지가 발달해 있어 해양오염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매우 절실하다.
이번 훈련은 적극행정(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 지역방제대책 협의회를 통한 전략수립 △ 해안오염조사평가 방법 △ 상황별 유관기관 임무 등 확인을 통해 방제대응 역량은 물론 협력체계를 점검,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영호 완도해경서장은 “소중한 우리의 해양자원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깨끗한 다도해 청정바다를 지켜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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