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현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인노동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C-4, E-8)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개정안은 제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용어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외국인노동자의 범위 확대와 함께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 3월 전남도의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전라남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며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계절노동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설립ㆍ지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ㆍ인권보호 교육 등 간담회에서 제시해 주셨던 좋은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돼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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