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어린이 안전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본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아동복지센터·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와 가까이 있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군에서도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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