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적 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풍양 고옥1지구 등 6개소 5천여 필지, 현실에 맞는 경계 설정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인 안금선 위원장을 비롯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등 지적 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풍양 고옥1지구, 금산 신전1지구, 도화 봉산1지구, 지죽1지구, 동강 노동1지구, 두원 예회1지구의 의견제출 건을 포함해 총 4,957필지, 3,060,987㎡에 대한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5월 말까지 통지하고,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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