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종합자금·농어촌구조개선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1%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원한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 원 한도에서 연간 100만 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 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 원까지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대출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2월에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으로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수확량 감소로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농업인 민생안정 대책으로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기간 한시적 유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축산물 할인 및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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