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발의
윤진성기자 | 입력 : 2024/07/30 [07:17]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학교안전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학교안전사고 총 13만 9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교사에게 학생 안전보호 책임 영역이 너무 넓고, 안전 업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점검항목과 조치사항이 35페이지에 달하지만,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할 교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고자 했다.
백승아 의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관한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이번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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